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서서울골프장(이하 “서서울”이라 한다)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)

이 약관은 “서서울”과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“이용자”에게 적용된다.

제3조 (계약의 성립)

골프장 이용계약은 “이용자”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
제4조 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

① “서서울”은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“이용자”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“이용자”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“서서울”은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“이용자”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“이용자”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“서서울”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
제5조 (예약)

① “이용자”는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. (단, 예약마감 시 예약불가능)

② 비회원 “이용자”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“서서울”은 팀별 이용 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10%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비회원 “이용자”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6시까지 지급해야 하며,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.

④ “이용자”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“서서울”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6조 (예약금의 환불 등)

비회원 “이용자”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,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. 다만,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%를 환불한다.

② 비회원 “이용자”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지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,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.

③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, “서서울”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.

④ “서서울”의 귀책사유로 비회원 “이용자”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“서서울”은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제7조 (이용요금)

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
1.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(카트이용요금을 포함한다.)

2. 락커,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

3. 제세공과금 :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, 교육세,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다.

4. 기타 “서서울”이 정한 특별요금

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.

③ “서서울”은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“이용자”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8조 (요금의 징수 및 환불)

① 입장절차를 마친 “이용자”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%를 환불(9홀요금 징수)하고,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%를 환불(13홀요금 징수)한다.

② 강설, 폭우,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“이용자”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징수한다.

1.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: 제세공과금만 징수

2. 2번째 홀 이후 : 이용한 홀 수 만큼의 이용요금 징수

제9조 (이용시간 및 휴장)

① "서서울”의 이용시간은 조명시설 점등 시부터 조명시설 소등 시까지로 한다.

② “서서울”의 정기 휴장일은 없으나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하여 특정 지정일에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. 휴장일은 사전에 지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한다.

③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“서서울”은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“이용자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이용의 거절)

“서서울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
1.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
2.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“이용자”에게 방해가 될 때

3.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

4. 대한골프협회규칙, 기타 “이용자” 에티켓과 관련하여 “서서울”이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

제11조 (초과이용)

① “이용자”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“이용자”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“서서울”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“서서울”은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 (경기규칙의 적용)

① 모든 “이용자”는 대한골프협회와 “서서울”이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.

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“서서울”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.

제13조 (공중질서 유지)

① 모든 “이용자”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, 특히 도박적인 내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“서서울”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“이용자”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
제14조 (“이용자” 안전준칙)

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“이용자”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

② “이용자”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
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.

⑤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 (대피)

“이용자”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
1.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

2. 낙뢰가 예상될 때

3. 기타 “이용자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“서서울”이 대피를 요청할 때

제16조 (배상책임)

“이용자”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벙커, 건축물, 카트, 대여채,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안전사고 책임 등)

① 경기도중 “이용자”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“이용자”,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“이용자”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
② 경기도중 “서서울” 소속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“서서울”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“서서울”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“서서울”도 책임을 진다.

제18조 (귀중품의 보관 등)

① “이용자”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“서서울”의 확인하에 “서서울”에게 보관시켜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“서서울”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“서서울”은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9조 (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)

“서서울”은 “이용자”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“이용자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
제20조 (면책)

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“이용자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“서서울”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21조 (기타)

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“서서울”과 “이용자”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

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



※ 골프장 이용표준약관 개정으로 당 클럽 이용약관도 개정 예정입니다.